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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중소기업 기준 어느정도일까? 중소기업 기준과 범위 알아보기

2019. 2. 27.

안녕하세요. 성장하는 경제적자유 성경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회사에 다니시나요? 빨리 퇴준생에서 벗어나 경제적자유를 이루고 자유롭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너무나도 빨리 이루고 싶은 마음이 큰데요. 그래도 회사에 다니는 동안에 혜택과 지원이 은근히~ 있기에 빼먹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글에서 중소기업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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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과연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소기업 기준 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기준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준 구분규모적기준과 독립성 기준 두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기준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적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영리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모든 기업을 포함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 포함됩니다.



규모적기준은 업종별 평균매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4. 1차 금속 제조업

5. 전기장비 제조업

6. 가구 제조업

7. 농업, 임업 및 어업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9. 식료품 제조업

10. 담배 제조업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제외한다)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2. 수도업

23. 건설업

24. 도매 및 소매업

25. 음료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31.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33. 정보통신업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6.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임대업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0. 숙박 및 음식점업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42. 부동산업

43. 임대업

44. 교육 서비스업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독립성기준은 계열관게에 따른 판단기준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2)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관계기업 :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기업이 기업 간의 주식등 출자로 지배 및 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3) 자사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이상을 간접적 또는 직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인 기업

위에 세가지기준 중 하나도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조금은 도움이 되셨나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에는 더욱 좋은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공유와

공감꾸욱~!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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