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인 청년이라면 lh에서 청년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마감되기 전 신청기간안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간단한 신청으로 lh청년전세임대주택을 본인의 한도에 맞게 지원 받으실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조건
lh청년전세임대주택의 신청자격조건은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이라면 기본자격조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 자격조건은 크게 2가지로 분류가 되며 이중에서도 각자 상황에 맞게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순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대학생
- 1순위 : 보호대상 한부모가구, 아동복지시설 퇴소 대학생,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대학생,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 2순위 : 월평균 소득 50%이하 장애인 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 3순위 : 위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가구 대학생
취업준비생
- 1순위 : 아동복지시설 퇴소한 취업준비생,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 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 2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
- 3순위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가구 취업준비생
지원한도 및 이자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지원한도는 수도권과 광역시 그리고 그외지역으로 나누어지며 지원한도와 이자가 달라집니다.
수도권은 8천만원부터 그외지역은 5천만원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
8,000 만원 |
---|---|
광역시 |
6,000 만원 |
그 외 지역 |
5,000 만원 |
만약 지원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전세주택에 입주하게 되는경우 입주자가 초과액을 부담하여 입주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 초과액은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됩니다.
대학생이라면 대학 소재지역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이며 취업준비생이라면 신청지역의 60㎡ 이하 주택으로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또는 다가구,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등 전세로 계약이 가능한 곳이여야 합니다.
지원이자
1,2순위와 3순위로 나눠지며 지원이자 또한 순위별 금액별로 이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3,000 만원 이하 |
연 1.0% |
---|---|
3,000 만원 초과 |
연 1.5% |
5,000 만원 초과 |
연 2.0% |
3,000 만원 이하 |
연 2.0% |
---|---|
3,000 만원 초과 |
연 2.5% |
5,000 만원 초과 |
연 3.0% |
신청방법
lh청년전세자금대출의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메인메뉴에 청년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의 임대정보를 클릭합니다.
-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공고 페이지를 클릭합니다.
- 원하시는 입주지역과 자격, 기간을 설정하여 검색합니다.
- 임대공고문을 확인 후 임대공고문에 있는 인터넷청약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재학증명서 및 졸업예정 증명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 수급자증명서 및 한부보가족증명서(해당시)
임대기간
기본적으로 임대가 가능한 기간은 2년이며 최대 임대기간이 지난 후 2년단위로 2회 재계약하여 6년까지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 청년을 위한 청년 전세자금대출 도 있으니 함께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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