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라면 lh에서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유형이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1과 2로 나뉘어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유형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조건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자격조건은 무주택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라면 신청 자격조건에 충족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한 신혼부부이며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기준에 따라 전세임대 지원유형이 달라지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Ⅰ형 |
월평균소득 x 70%이하 |
---|---|
Ⅱ형 |
월평균소득 x 90%이하 |
월평균 소득 |
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 합산금액 |
자산기준 |
총자산 2억 8천만원 이하, 자동차액 총 2,499만원 이하 |
한도 및 금리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한도는 지원유형과 지역에 따라 한도금액이 다르게 측정되니 자신의 한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lh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금리는 연 1% ~ 2%로 저렴한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며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기간은 Ⅰ형은 최대 20년, Ⅱ형은 최대 6년까지 가능합니다.
Ⅰ형은 최대 12,000원, Ⅱ형 최대 24,000원까지 한도가 가능하여
|
연 1% ~ |
---|---|
임대기간 |
Ⅰ형-최장 20년 , Ⅱ형 최장 6년 |
임대 자격 |
신혼부부 |
임대조건도 Ⅰ·Ⅱ형의 따라 다르며, Ⅰ형의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전세지원금의 5%이며, Ⅱ형은 한도액 전세지원금의 20%입니다.
신청방법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신청방법은 먼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신 후, LH에서 자격조건을 조회합니다.
그리고 추후 개별통지로 대상자발표가 나오면 LH측에서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하신 후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시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준비서류는 본인의 유형에 맞게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본인의 유형은 인터넷을 통하여 해당조건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조건의 맞는 서류양식을 제출 해주시면 됩니다.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및 유의사항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
- 한부모가족세대구성확인서
- 예비신호부부세대구성확인서
- 예비신혼부부전세임대신청위임장
- 예비신혼부부전세임대신청확인서
- 각서
신혼부부 전용 주택마련자금 대출 /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
놓치면 안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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