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형 적격대출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계셨다면 낮은이자로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은 적격대출의 종류 중 하나로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조정형으로 적격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이란?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은 이전에(1년 이상) 주택을 구매하시면서 높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셨다면 낮은금리로 조정하여 이자를 낮추실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시면서 주택의 가격이 떨어서 대출이 주택가격의 70% 이상을 넘어가게 된다면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주택담보대출의 잔액안에서 최대 3억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의 기본 적격대출과는 다르게 연소득 6천만원 이하라면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받았던 주택담보대출이 1년이상 지나셨다면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의 자격조건에 해당합니다.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을 신청하실때 6개월 이내의 30일 이상 연체된 기록이 없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보금자리론과는 중복되지 않으니 주택가격이 하락하였다면 채무조정이 가능한 적격대출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도 및 금리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의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신청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기본 적격대출과 같이 최소 연 3% 부터 진행이 됩니다.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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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최소 연 3% ~ |
대출기간 | 최대 40년 |
자격조건 | 연소득 6천 이하, 1주택 보유자, 주택가격하락자 |
대출기간은 최대 4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여 부담없이 적격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급기관마다 기간은 다를수 있으니 신청전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의 신청방법은 기존 적격대출 신청방법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지정한 취급 금융기간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는 곳은 총 18개의 금융기관 및 취급은행이 있습니다.
취급은행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은 교보생명보험부터 삼성생명, 흥국생명보험, 신한, 기업, 수협, 농협, 국민, 우리, 하나, 씨티, 대구, 광주, 경남, 부산, 전북, 제일은행, 제주은행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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