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도 전세자금을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알고 계셨나요?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함에 어려움이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분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에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은 금융취약계층에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정부에서 저소득분들에게 지원하는 만큼 신용도나 소득 정도의 기준이 높지 않아 많은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렴한 금리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여 경제적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하는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은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여 시중은행에 위탁하여 지원되는 방식으로 번 거로 은 주택공사 방문은 하지 않아도 되며 주변 가능 은행(1 금융권 은행 일체, 카카오 뱅크, 지역은행 등)을 확인하여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격조건
자격조건은 저소득층, 자립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다문화가정 등이 넓은 대상으로 지원됨에 따라 정확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신청자는 배우자 함산 주택 보유수가 1 주택 이내여야 하며 보유주택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으니 부득이 1 주택소유가 되어 있는 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한국 주택금융공사나 취금은행(1 금융권 은행 일체, 카카오 뱅크, 지역은행 등)에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행 절차는 보증상담(은행 또는 한국 주택공사)- 보증신청 및 대출신청(은행 방문, 일부 취급은행 온라인 가능) - 보증심사 및 승인(한국 주택금융공사 취금은행 보증가능 여부통지) -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은행 보증약정 체결 및 보증서 발급) - 대출약정 및 대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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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취금금융기관별로 약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 서류는 거이 비슷하니 확실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사전에 신청할 은행에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본 신청서류는 본인 신분증, 보증대상 확인서류(기초수급자, 차상위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시면 빠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도 및 금리
대출 한도는 임차 보증금 이내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4,500만 원으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채권보전조치는 은행의 손실을 막기 위해 물적, 인적 담보를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출 금리는 연 1~4% 이내에서 적용함에 따라 최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점수나 은행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 최대 4,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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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최저 1%~ |
대출기간 | 최대 10년 까지 연장 가능 |
자격조건 | 저소득층 |
놓치면 안 되는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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